- 공정위·방통위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66개 대기업 중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23개사(34.8%)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는 한편 양호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하고 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차, 기아차 3개사는 모두 협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우수 등급에서 10개사(삼성광주전자, 서울통신기술, SK네트웍스, SKC, SK C&C, 두산엔진, 롯데제과, CJ제일제당, 계룡건설, 한화케미칼)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