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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실종아동ㆍ노인 DB 경찰청과 공유안해 수색업무에 지장 초래”
뉴스종합| 2011-09-22 10:52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노인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B)를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실종자 수색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실종아동법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단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무연고 아동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에 제공, 실종아동 수색이나 수사에 활용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이 2009년부터 일제수색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실종아동 명단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무연고아동DB를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 등에서 65명의 신상카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무연고자를 추출해 무연고아동DB와 비교한 결과 55개 보호시설에서 166명의 무연고아동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아 무연고아동DB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무연고아동 DB가 부실하게 구축되었는데도 복지부는 관련기관에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청의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 발견,복귀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또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무연고노인 신상카드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업무협조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856건이 경찰청의 실종노인 수색업무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사업이 소방방재청의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사업과 유사해 두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CCTV 통합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합모듈 개발용역비 9억 원만 낭비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 중복투자 및 업무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행안부에 방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두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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