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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부유층으로 쓰자”…왜?
뉴스종합| 2011-09-22 10:57
“상류층은 부유층으로, 영수회담은 여야 고위회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권위주의적인 용어 등을 개선한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 준칙’을 마련, 23일 서명식을 거행한다.

인권보도 준칙은 전문과 총강, 분야별 요강으로 구성됐고 분야별 요강에서는 보도 사례를 포함해 실천 매뉴얼이 마련됐다.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용어나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자제하고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인권보도 준칙은 실천 매뉴얼을 통해 ‘통치권자’는 ‘대통령’으로, ‘영수회담’은 ‘여야 고위회담’으로 바꿔쓰고, 국민을 계층별로 분류하는 ‘지도층’이나 ‘상류층’이라는 표현도 지도층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상류층은 ‘부유층’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접견’은 ‘만남’이나 ‘회담’, ‘읍소’는 ‘호소’나 ‘요청’으로 바꿔쓸 수 있다.

또 미신고 집회를 불법 집회로 표현하거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예단하는 표현을 자제할 것과 더불어, ‘공권력 투입’이라는 표현은 시위진압이나 경찰 투입을 정당화한 표현으로 지적됐다.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않도록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보도 준칙은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인권보도준칙위원회에서 마련했으며, 수첩으로 제작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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