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절도죄 너무 순순히 인정한다 했더니…
뉴스종합| 2011-09-22 11:14
상습절도로 경찰에 붙잡힌 한 남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6년전 죄에 대한 대가도 받게 됐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한 피의자 K(38)모 씨가 6년전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강간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금천구 독산동,시흥동 일대 조선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신용카드 등 3500만원을 절치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K씨는 훔친 현금과 신용카드로 아우디A6 외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순순히 자백했다. 사건은 K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되는 것으로 일단락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너무나 순순히 범행일체를 자백하는 K씨의 모습에 경찰은 의심을 품었고 결국 그의 압수물품을 정밀조사하던 중 K씨가 6년전 독산동에서 발생한 강도강간범이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관계자는 “강도강간 피해자를 찾아내 당시 관련 기록 등 증거자료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K씨가 결국 자백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구씨의 범행수법 등으로 보아 더 많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씨의 DNA를 채취,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여죄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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