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 발생 지진 21% 기준시간 지나 통보..대응체계 부실
뉴스종합| 2011-09-23 09:12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21%가량이 발생후 통보까지 걸린 시간이 기준인 5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조기 예ㆍ경보제제를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진발생 후 통보까지 기준인 5분 이상을 넘긴 사례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1건이나 되는 등 지진대응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지진 발생에서 통보까지 5분이상 소요된 경우는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3건 등이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관측기, 예·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진다. 지진 통보기준 5분은 미국의 약 20~40초, 일본 약 5~20초, 대만 약 20~40초에 비해 대응 속도가 대단히 늦은 것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지진은 평균 44.9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건물 내 고층에 있는 사람이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평균 8.2건이었다. 이는 80년대 대비 2.88배, 90년대 대비 1.67배 증가한 수치이다. 서있기가 곤란해지고 가구들이 움직이며 내벽의 내장재가 떨어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5건이나 돼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지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진은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 국방부, 지경부 등 관련 기관들과 더불어 지진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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