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대한전통약초조합이 제조한 ’여명130’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명130은 누에와 오미자, 홍삼추출액 등으로 조제한 고형 식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여명130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리필’이 1킬로그램 당 8778밀리그램(mg)이 검출됐다. 타다리필은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중 가장 많이 검출되는 유사 의약품 물질로 두통과 어지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