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 파탄낸 과도한 母교육열에 '경악'
뉴스종합| 2011-09-28 07:49
학습지교사로 일하던 A(47ㆍ여)씨는 2008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을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학대했다. ‘죽는 게 낫다’는 욕설은 물론이거니와 책상에 톱질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대메트리스를 세워 놓기도 했다. 식사 중이던 아들을 발로 차기도 했다. 이런 학대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시작됐다. 문제집 제대로 풀지 못하면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된다’, ‘저 ○○하고 인연을 끊어야지 집구석 말아먹게 생겼네’라는 폭언이 이어졌다. 아들과 두살 터울의 장녀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아 편애했다.

A씨와 아들 간의 수년째 계속된 ‘잘못된 관계’ 를 지켜보던 남편 B(49)씨도 ‘한계’에 다다랐다.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는 A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아들을 친척 집에 피신시키고, 상담사에게 상담도 받도록 했다.

이 대목에서 이 부부는 되돌아 올 수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증폭된 것. A씨는 2008년 가을께부터 남편과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않았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도 A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다. 아들은 올해 1월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B씨와 아들은 거실에서 A씨는 안방을, 딸은 작은 방을 각각 사용하며 서로 대화도 없이 남남처럼 지낸지 3년 가량 흘렀다.

B씨는 더 이상 A씨와 함께 사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소송을 냈고 20년의 결혼생활은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남편이 A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육상황, 양육태도, 자녀 본인의 의사ㆍ 나이ㆍ성별을 고려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B씨를, 딸의 경우에는 A씨를 지정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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