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부도 못하는 인간 쓰레기…”…아들학대 母, 결혼파탄 책임
뉴스종합| 2011-09-28 11:30
학습지교사로 일하던 A(47ㆍ여) 씨는 2008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을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대했다. ‘죽는 게 낫다’는 욕설은 물론이거니와 책상에 톱질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대메트리스를 세워놓기도 했다. 식사 중이던 아들을 발로 차기도 했다. 이런 학대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시작됐다. 문제집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된다’ ‘저 ○○하고 인연을 끊어야지 집구석 말아먹게 생겼네’라는 폭언이 이어졌다. 아들과 두 살 터울의 장녀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아 편애했다.

A 씨와 아들 간의 수년째 계속된 ‘잘못된 관계’ 를 지켜보던 남편 B(49) 씨도 ‘한계’에 다다랐다.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는 A 씨를 더는 두고볼 수 없어 아들을 친척 집에 피신시키고, 상담사에게 상담도 받도록 했다.

이 대목에서 이 부부는 되돌아올 수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증폭된 것. A 씨는 2008년 가을께부터 남편과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않았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B 씨도 A 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다. 아들은 올해 1월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B 씨와 아들은 거실에서, A 씨는 안방을, 딸은 작은 방을 각각 사용하며 서로 대화도 없이 남남처럼 지낸 지 3년가량 흘렀다.

B 씨는 더 이상 A 씨와 함께 사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소송을 냈고 20년의 결혼생활은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남편이 A 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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