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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쇠파이프 소지만으로도 처벌해야”
뉴스종합| 2011-09-28 10:04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현장, 그리고 명동재개발지역 등에서 발생한 경비ㆍ용역의 폭력 사용과 관련해 쇠파이프나 소화기 등 불법 장비를 사용하기만해도 법적 처벌해야하며, 경비업체는 물론 시설주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민주당 정동영, 백원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민병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비업법의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비업법 제20조는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성기업 사태 당시 폭력 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CJ시큐리티의 경우 보호구와 방패 각각 100개와 50개를 구입해 경비원들에게 지급했으며, 쇠파이프 삼각대 소화기 등을 경비원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1일 발표한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 폭력 방지대책’에서 집단민원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비ㆍ용엽업체에 대해 조직폭력에 준해 수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선 CJ시큐리티에 경비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허가취소를 통지하는 정도의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변호사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흉기가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를 위반해 인적손해를 범할 경우 형법에 따라 해당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비ㆍ용역에 의한 폭력 발생시 경비원은 물론 시설 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비원에 의한 폭력행위는 노조 무력화라는 사용자의 동기와 폭력 등 적극적인 수단 사용할 수록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획득하게 되는 경비업체의 이익구조가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비업법이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등의 소극적 수단에서 더 나아가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직접 부과함으로써 경비업체를 통해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대한 개정, 쟁의 기간 중 사용자의 경비원 추가배치 금지 규정의 신설 등 관련 노동법의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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