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성추행·횡령 만연…‘도가니’ 는 빙산 일각
뉴스종합| 2011-09-28 11:28
강제노역에 인신매매까지

각종 지원금 전횡 일쑤

솜방망이 처벌 비난 여론


복지재단 투명성 강화 법안

정치권·종교단체 반대 무산

공익 이사제 도입 서둘러야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을 받게 됨에 따라 과거 부패했던 다른 장애인 특수학교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공익이사 의무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족벌이사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복지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권과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 26면

▶횡령, 인신매매에 성추행 방조까지 ‘에바다 사태’=장애인 특수시설의 족벌부패를 가장 극명히 보여준 사례는 지난 1996년 11월 일어난 ‘에바다 사태’였다.

13명의 이사장 친ㆍ인척들이 유령직원으로 근무한 이곳에서는 총 3억3000만원의 국고 지원금 횡령이 있었으며, 88명의 장애인을 이중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불렸다. 장애인 아동들을 제본공장에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물론 이들의 임금까지 횡령했으며 청각장애아 70명 인신매매, 미군에 의한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7년여를 끌던 에바다 사태는 2003년 5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강제적으로 농아원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하던 최모 씨 일가와 공권력의 공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퇴거시킴으로써 정상화되었다.

▶장애인 생활시설 13곳 운영한 ‘성람재단 사건’=1984년 설립허가를 받은 성람재단은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13곳을 운영하다 2006년 6월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고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7년 2심 공판에서 적은 형량만을 구형받아 ‘도가니’사건의 광주 인화학교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줬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는 조태영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하영태 서울정신요양원 구매과장과 유진순 전 서울정신요양원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박진성 현 서울정신요양원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액 중 일부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성람재단의 일부 시설을 기부체납했으며 성람재단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편 것을 인정한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성폭력, 폭행에 보조금 횡령까지 ‘목포농아원 사건’=불과 2년 전인 2009년에도 목포농아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곳은 당시 생활교사에 의한 장애인 성폭행, 재활 프로그램 전무, 유효기간 지난 후원물품 간식 제공, 전문 의료인력 부재, 개인 후원금 횡령,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정림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을 다시한 이곳은 단 1년 만에 생활교사가 장애인 원생들을 폭행한 사건까지 불거진 데다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결국 지난해 말 폐쇄된 바 있다.

공익이사제 도입해야=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공익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상당수가 친인척과 지인 등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허가를 받아놓고 개인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어 후원금과 정부지원금만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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