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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나영이 아빠의 눈물 젖은 호소…“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뉴스종합| 2011-09-28 09:59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집을 나선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나영이 아빠는 처음에 설마했지만, 두번이나 여경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힘겹게 생명줄을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다음날 12시에서야 면회를 들어갈 수 있었다. 나영이는 아빠를 보자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 약속해줘”라며 범인의 인상착의와 옷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영이 아빠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사고 후 나영이는 성인용 배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해야 했다. 주머니가 무릎까지 내려와 걷기 힘들고, 툭하면 터지고 떨어졌다. 2~3시간 간격으로 주머니를 교체하는 일은 나영이는 물론이고 주변인들에게 여간 고역이 아니다.

3년전 ‘조두순사건’의 나영이 아빠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글이 누리꾼들의 서명동참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시작된 100만명 서명 운동은 28일 오전 현재 5만명을 넘어섰다.

글에서 나영이 아빠는 “수많은 피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웃과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해자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신고가 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아이들이 안전해 질 것입니다”라며 “영혼의 살인인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서명운동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이가 어렸을 때 당한 폭력의 상처는 평생 남지만, 15년 이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단 한 명의 아동 성폭력범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0년 발의된 채 잠들어 있다. 내년에는 19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 중으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의원 임기 내 다시 상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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