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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금 7억원 돌려받아 재투자
뉴스종합| 2011-09-28 10:01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7억원을 되돌려받아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세 납부대상이 되자 지난해까지 4년동안 부가세 17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던 중 강서구 측은 운동시설업 중 문화예술 분야와 유아예체능 분야의 일부 종목은 면세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면세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유아체능단 교실 및 사물함 이용료, 배드민턴장 수입금이 면세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이 건에 대해 2억58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환급액은 해당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강서구는 또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인 신창욱 구의원과 함께 지난 2006년 말 준공된 마곡레포츠센터 신축비용에 대한 부가세 5억6700만원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세무서와 줄다리기 끝에 4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개정된 시행령 이전에 신축한 과세 시설물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세무서에 관련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청구기한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처음엔 반려됐다.

강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을 권고했고, 결국 지난 20일 면세사업 부분을 제외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강서구는 환급액을 현안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부가세 면세조치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더 저렴한 이용료의 혜택을 받게 되고, 환급액은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쓸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을 꼼꼼이 살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더욱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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