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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불법 게임장에서도 ‘대세’
뉴스종합| 2011-09-28 11:28
노트북도 넷북도 아니다. 이젠 태블릿PC가 불법 게임장의 대세로 떠올랐다. 크기도 작고 이동과 휴대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불법게임에 이용된 이유다.

목포경찰서는 태블릿 PC를 이용,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5)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목포시 산정동의 한 건물에 태블릿 PC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게임 포인트를 입력하고 환전을 요구할 때는 3%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아케이드 게임류 단속이 강화되자 크기가 작아 이동·휴대성이 편리한 태블릿PC(아이 패드, 갤럭시 탭 등)를 이용한 신 변종 불법 게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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