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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에 특별수사팀 파견
뉴스종합| 2011-09-28 14:31
경찰이 영화 ‘도가니’의 실제무대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에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요원들로 꾸려진 15명의 특별 수사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청 형사과는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원생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급파해 사건을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팀은 경찰청 직속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여경 3명 포함)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광주청에 수사본부를 두고 직접 인화학교 및 교육청등에 들어가 현장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화 도가니에 배경이 된 사건은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중략>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미 판결이 끝난 과거 사건을 수사하기 보다는 가해 교사들이 다른 원생들을 추가로 성폭행 하진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등 관할 행정당국이 적절하게 관리 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한편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비리의 여부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이 수사할 사항을 작성중이며, 이 내용에는 가해자들이 인화학교에 복직하게 된 경위 및 적절성의 여부와 인화학교가 국고보조금등을 횡령한 점은 없는지 여부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다 필요할 경우 주요 수사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사지휘를 할 방침”이라며 “이는 남아 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확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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