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조교 정년은 만 57세 합당"
뉴스종합| 2011-09-29 09:52
조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대학의 인사규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대학 조교 임모씨가 “입사 후에 단축된 정년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규정이 개정된 것이든 신설된 것이든 사용자가 새로운 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고려해도 해당 조항이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교의 직무성격이 당시 정년이 57세 내지 60세였던 직원과 유사하고, 임씨의 정년일로부터 9년 전에 규정이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이 만 57세로 조교의 정년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교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이 정년이 만 57세임을 전제로 퇴직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의 전문대학이 조교를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정년을 보장한 경우에도 57세를 넘기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A대학은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조교가 교원에서 제외되자 2001년 ‘조교의 정년은 교원·직원과 달리 따로 정하고, 1988년 이전에 임용된 조교의 정년을 만 57세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대학 측은 1987년부터 조교로 근무해온 임씨를 지난해 6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며 퇴직처리했고, 임씨는 ‘입사 당시 정년 65세를 보장받았는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지노위는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중앙노동위가 ‘정년 규정은 신설된 것이고, 57세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의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자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사/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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