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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택시보다 엽기적인 과태료…광화문광장 돌진 택시 벌금 4만원
뉴스종합| 2011-09-30 08:12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내 지하보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놀라게 한 영업용 택시에 대해 경찰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광화문 광장이 현행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48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처벌 근거가 없기 떄문이다.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로사거리 방향 지하보도에 문모(44)씨가 몰던 택시가 진입한 것을 시민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는 지하보도를 통과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연결된 해치마당까지 주행했지만 보행자나 시설물 등을 들이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문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약물 투약 여부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지하보도로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은 현행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개장한 광화문 광장은 좌우로 차도와 인접한 데다 안전 턱이 낮아 개장 이틀 만에 택시가 광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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