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입찰담합 대우건설 기소
뉴스종합| 2011-09-30 09:5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벽산건설과 사전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상당인 1292억여원을 써내고, 벽산건설 컨소시엄은 합의대로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원여원을 써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잡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회사 법인만 고발 조치했다.

벽산건설은 자진신고한 데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200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2년 2월에 마칠 예정이고 계약금액은 1254억1200만원에 달하며 턴키공사 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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