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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회생계획 강제 인가
뉴스종합| 2011-09-30 15:21
법원이 30일 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40, 40, 20%씩 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된다.

또 기존 주식 가운데 대주주 주식은 60대 1의 비율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비율로 우선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전체에 대해 다시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다.

법원은 LIG건설의 지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고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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