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뽀로로’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아버지가 뽀로로를 ‘기획한’ 아버지를 고소한 것.
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 ㈜오콘의 김일호(44) 대표는 4일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46) 대표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등 청구소송을 낸다고 3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른바 ‘친부(親父) 확인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을 소개하는 언론마다 김일호 대표를 뽀로로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곳도 있는가하면 최종일 대표를 뽀로로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는 곳도 있는 등 언론 마저도 헷갈려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뽀로로 캐릭터를 창안한 건 오콘이며 오콘이 단독 저작자”라며 “그럼에도 최 대표가 오콘을 배제한 채 수년간 자기 회사가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해 왔고 그 왜곡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표가 오는 5일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마지막 회에도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왜곡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원래 두 회사는 2002년 5월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아 TV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이후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1(52회)이 2003년 10월부터 EBS를 통해 방영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현재 뽀로로에 대한 저작권은 두 회사와 EBSㆍ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고 테마파크·출판·의류 등 각종 캐릭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 대표는 “최 대표는 2005~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하면서 주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뽀로로 52화 중 전체 에피소드의 근간이 되는 1~4화의 개발을 오콘 디자인팀과 영상감독 등이 했다는 점 등을 창작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외출장 중인 최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이번 ‘무릎팍도사’ 출연 건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오콘이 주 창작자라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자가 4개사이니 오콘도 25%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며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나머지 회사의 신뢰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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