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법조비리 사범은 4.1배나 증가했는데 구속기소율은 40%대에서 8%대로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해 세금 납부 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거나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적발돼도 솜방망치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미래희망연대)의원에게 제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적발 사범이 468명에서 지난해 1923명으로 4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구속기소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2007년 40%였던 구속율은 지난해엔 11%로 뚝 떨어졌으며, 올 6월까지도 8%에 머물고 있다.
노 의원은 “사법개혁의 발단은 전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고 법조비리의 온상 또한 여기서 잉태돼 법조계를 좀먹고 있다”면서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선 안되고 법조비리가 사라지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