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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50만원으로 지수선물 투자를?…불법 금융투자업체 기승
뉴스종합| 2011-10-04 14:38
#투자자 A씨는 1500만원이라는 고액의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계좌대여업체인 ‘갑’ 업체를 찾아 200만원을 입금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갑’이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중 13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나 주가지수옵션 매수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새로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이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 7월20일~8월31일 사이버 공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8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9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했고, 24개 업체는 무등록으로 인터넷에서 일대일 투자상담을 벌였다.

선물계좌 대여는 지수선물 투자시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렸다. 불법 업체가 증거금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방식이다. 불법 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ㆍ선물사에 중개하고,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다.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불법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등의 무인가 투자매매업도 적발됐다.

실제 투자자 B씨는 `선물투자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인터넷상의 ‘을’ 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수 수십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급했다. 그러나 ‘을’ 업체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2010년에는 100건을 기록했으나 연초 이후 지난 8월까지 175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나 투자상담을 받을 때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금융위 인가업체인지,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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