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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시행 2년 만에 예산 120억→29억
뉴스종합| 2011-10-05 10:20
여성가족부가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 예산이 시행 1년여 만에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2만4000원씩 지원되는 아동의료비도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 인구 통계 추산이 어렵고 신청자가 적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은 29억6200만원으로 2010년(120억8000만원)에 비해 91억1800만원, 2011년(63억8000만원)보다는 34억1800만원 줄어들어 사업시행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월10만원), 아동의료비(월2만4000원),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최대 115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료비의 경우 2010년 당시 한 가정당 월 2만4000원을 지원하며 총 4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올해부터 자립촉진수당 항목이 추가됐지만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여성부는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아동의료비 등 주요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 인구의 정확한 통계 집계가 불가능하고 ▷직접 나서서 지원신청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0년 사업대상자는 1만4688명, 2011년엔 1만3945명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대상 인구는 1400여명으로 약 10%수준에 그쳤다.

여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통계청이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를 추산했다. 하지만 정확한 청소년한부모 통계를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허수가 많이 발생했다”며 “현재 사업 혜택을 받는 청소년 한부모는 1220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는 사업대상자를 1400여명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의료비가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동 의료 지원비가 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소모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해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인구의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점은 사업 시작 전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발굴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통계청 자료만을 바탕으로 12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정작 대상자를 찾지 못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의 집행율은 10%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와 연결해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해야하는데 대부분 가족 및 친구들과 단절돼있는 경우가 많아 사례 발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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