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의자도 18개월 미만 자녀를 유치장에서 돌볼 수 있게됐다.
헤럴드경제가 6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개정한 새로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확정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여성 피의자가 친권이 있는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유치장에 대동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유아양육시 독방 등 유아거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도소와는 달리 유아거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동할 수 있게 하던 기존의 규칙보다 모성보호를 위해 진일보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치되는 유치장에 유아대동을 신청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폭력, 강도 피의자와 함께 수감될지도 모르는 현 유치환경에서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갈 어머니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을 분리 수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더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시ㆍ군ㆍ구 단위에 거점 경찰서마다 모성보호 유치장을 따로 두고, 해당 관내에서 발생한 영유아 대동 피의자를 그곳에 보내 분리 수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교도소 수용에 대한 규칙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교도소장이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영아를 동반한 입감자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또한 유치장 설비가 부족해 경찰서 마다 독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게 현실이다”며 “지적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아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