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없앤다
뉴스종합| 2011-10-07 11:34
정부는 7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없이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련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 산하시설도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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