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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것도 보고하고, 화장실도 허락 받아야 하는 中 ‘GUCCI’ 매장
뉴스종합| 2011-10-09 19:07
물을 마시고 싶으면, 윗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가서도 빨리 일을 봐야 한다. 제한시간은 단 5분.

60년대 노동현장을 연상케 한다.

중국 선전(深<土+川>)의 명품 브랜드인 ‘구찌’(GUCCI) 매장이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퇴직자들로부터 제기돼 눈길을 끈다.

퇴직자들은 회사를 떠나기 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집단 사직서를 구찌 최고 경영진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금양망(金羊網)과 신쾌보(新快報) 등 홍콩 언론들은 이들 퇴직자들의 말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신쾌보가 선전의 구찌 플래그십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 5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찌의 ‘직원 수첩’에는 포상 항목은 6개였지만 처벌 규정은 90가지에 달했다. 또 작은 실수 두 번을 저지르면 한 번의 구두경고가 내려지며 한해 4차례 이상 구두경고가 누적되면 해고 처분된다.

퇴직한 한 여성 직원은 “일하는 동안 물은 상부에 신청해야 마실 수 있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5분으로 제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임신 기간 매일 10시간 정도를 서서 일해야 했으며 탈의실에서 쉬면서 영양 보충을 위해 과일을 먹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구찌측은 “매장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또 임신한 동료가 탈의실에서 사과를 먹다가 점장에게 들켰으며 점장은 이번에는 봐주겠지만 8번 걸리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직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먹다 남은 사과를 던져버려야 했으며 결국에는 유산했다.

이 여성은 또 매장에서 물건이 도난당하면 직원들이 물어내야 했지만 회사측은 해당 물건에 대해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보험금과 함께 직원들의 돈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찌측 홍보 담당자인 벤 황은 이메일을 통해 구찌는 항상 직원들의 복리를 매우 신경쓰고 있으며 이 특별한 일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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