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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결합상품 할인율 얼마로?
뉴스종합| 2011-10-10 09:24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표한다.

통신업계와 케이블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지는 할인율은 내년부터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 등과 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상품 판매에 적용된다. 결합상품 할인율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8월 말 시작된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 판매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온다.

10일 방통위, 통신업계,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은 10%에서 30% 미만의 범위 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 통신시장보다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과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 차단을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할인율을 ’30% 미만’으로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통신결합상품의 할인율(30%)과 동일한 비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 업계는 과도한 할인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출혈 경쟁을 우려해 할인율이 30%보다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가제인 통신시장과 달리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방송시장에서는 약관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서도 두 사업자 간 이견이 팽팽하다.

약관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게 통신사 입장인 반면 케이블 업계는 무약정 단품 판매 가격에 결합 및 기간 할인에 적용된 최종 가격을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결합할인율에 약정할인이나 다른 명목의 할인으로 사업자들이 임의대로 추가할인율을 정할 소지가 커 규제 효과가 적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과 방송이 결합된 상품에 대해 할인율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과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서 주상품과 보조상품의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 케이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KT의 OTS 판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 KT의 부당내부 보조 및 거래 등 공정경쟁 위반 여부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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