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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컨설턴트 민간자격制 도입
뉴스종합| 2011-10-11 11:34
농어촌 지역의 개발전문가를 인증하는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자격증이 도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개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개발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확대ㆍ운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자격증은 2008년부터 농어촌공사의 사내 자격증 형태로 운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개발 컨설팅업체의 계획 부실에 따른 주민 피해가 늘고, 농어촌 지역 개발 수요에 비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 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해 민간부문 희망자도 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공사는 자격제도 운용을 통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통 지역 개발전문가 양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지역 개발 관련 직원은 물론 민간 컨설팅업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취득 자격증은 체험마을, 테마공원, 체육휴양시설 조성과 같은 농어촌마을 경관ㆍ생활 개선 사업,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 농어촌 개발 부문에 활용될 수 있다.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는 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11과목 32시간의 교육 이수와 필기 및 직무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공사는 자격취득자 관리 규정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시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교재 개발, 취업 관련 우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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