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116억원 과다 명퇴금”
뉴스종합| 2011-10-11 10:56
한국공항공사가 116억원의 과다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20년 미만인 직원 91명에게 명예퇴직을 허가하고 퇴직금 136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를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느슨한 명예퇴직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데 따른 과대지급액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에 따라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명퇴를 허가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해 명퇴금 지급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명퇴를 위한 근속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7∼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외부기관에서 장기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22명에게 아무 근거 없이 평균 등급을 적용하고 1인 평균 1천800여만원의성과급을 지급, 실제로 근무하고도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1천400여만원)보다 400여만원 더 준 사실을 적발하고 성과급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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