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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구동 前방송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뉴스종합| 2011-10-12 20:3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유선방송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직 재직 당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선방송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자택과 돈을 건넨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이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총장은 모 방송사 관재국장·인력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7월부터 3년간 방송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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