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대출제한 등 반영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이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 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학비 감면 금액만 공시하지만 연내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저소득층(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 감면 현황도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