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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서 갤탭10.1 못판다
뉴스종합| 2011-10-13 12:54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삼성전자 “즉각 항소할 것”


호주 연방법원이 지난 7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13일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호주 법원이 이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 측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고, 이와 별개로 애플이 3G 통신기능 관련,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판결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비롯해 향후 각국 법원에서 나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주 법원에 앞서 지난 8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갤럭시S2’ ‘갤럭시’ ‘갤럭시에이스’가 애플의 포토 플리킹(사진을 넘길 때 마지막 장에선 튕겨져 나와 사용자에게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 금지 시점인 오는 14일부터 포토 플리킹 대체기술 적용 제품을 투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달 16일 같은 지역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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