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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내부고발자 해고ㆍ노조 탄압 주장 사실무근"
뉴스종합| 2011-10-13 20:04
아름다운 가게는 13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름다운 가게가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전임 간사 A씨 해고는 2006년 10월 당시 사무처장이 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발단”이라며 “A씨는 사무처장에 대해 공금 유용과 횡령, 도덕성 문제 등을 언급했으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 진위를 파악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평간사들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는 조직을 위협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고 당시 사무처장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후 해고취소 소송을 내 2009년 승소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고 취소 판결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아닌 절차의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가게는 1심 판결을 수용했으나 A씨는 복직을 거부하고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사건 초기 지인들과 모임에서 ‘노조 설립이 사무처장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낸 적은 있었으나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노조 관련 주장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당시 간사들은 급여 없이 자원봉사하는 임원들과 수천명의 봉사자, 수많은 기증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단체에서 간사의 권리 주장을 위한 노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주가 따로 없는 조직 특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 노조 설립 논의는 가게에서 진행된 바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노조 설립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단체는 “박원순 후보는 당시 아름다운 가게가 아닌 희망제작소에서 근무했고 자신이 맡던 업무 일체를 2006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한 상태여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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