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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했다” 美 법원
뉴스종합| 2011-10-14 09:32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공격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법원은 14일(한국시간)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공판에서 판결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지시켰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새너제이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크롤 바운싱’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스크롤 바운싱 기능이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화면을 끝까지 밀었을 경우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는 기술이다.

애플은 지난 4월 15일 이곳 법원에 갤럭시S 4G 등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기술특허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곳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처음 제기한 법원이라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루시 코 판사는 또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1차 판결을 이날 내릴 예정이었지만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1차 판결 일정은 미정이다.

향후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 등 자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된다. 미국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D 콘퍼런스’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공개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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