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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본과 호주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제기
뉴스종합| 2011-10-17 17:02
삼성전자가 일본과 호주에서 아이폰4S 등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S 등을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국가는 지난 5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개국으로 확대됐다.

삼성이 일본에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에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까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삼성이 제소한 내용은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3건이며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과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 휴대폰 사용자 환경(UI)과 관련된 상용특허 3건이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dimua>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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