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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판금 서둘러달라” 삼성 이례적 신청
뉴스종합| 2011-10-18 11:27
각국 법원에 신속재판신청

X마스 전 1차 판결 가능성

日선 상용특허 집중배치도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빨리 판결해 달라는 신청서를 각국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법원은 곧바로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받은 다음날 곧바로 심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호주 법원은 이날 판사 배정과 심리 일정 등을 확정한다. 재판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삼성의 ‘신속 재판 신청’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지난 17일 일본과 호주 법원에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처분 신청 결과를 빠르게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냈다.

이 같은 삼성의 전략에는 현재 아이폰4S가 스티브 잡스 유작 효과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빨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더 빨리 소송 결과를 내달라고 각국 법원에 요청하면서 각국 법원의 1차 판단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긴 이르지만, 국내 상황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이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1차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범희 특허 전문 변호사는 “국내의 경우 간단한 사안은 2~3개월 만에, 복잡한 사안도 6개월 정도면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두 달 이내에 각국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여부가 판시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17일 일본 법원에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비교적 결론이 단기간 안에 날 수 있는 ‘상용특허(기능특허)’ 가처분 신청을 집중 배치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법원에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트리구조로 표시하는 기능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처럼 3건을 동시에 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호주에 이어 삼성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나라는, 애플이 밝힌 아이폰4S의 1차 출시 대상국 7개국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아직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상현ㆍ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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