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보험료 7~11% 인상
뉴스종합| 2011-10-19 09:48
1년간 의료비가 일정금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보험료가 7~11% 정도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1410원을 초과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의료비 3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11% 정도 높은 11만2530원까지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가 8.92~10.96% 올랐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6.8~7.9% 인상됐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월 건강보험료가 10만1410원을 초과해야 4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10.96% 증가한 11만2530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에 한해 4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300만원이 적용되는 사람의 월 기준보험료는 5만6400원~11만2530원으로 올랐으며, 2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보험료도 지난해 5만1780원 이하에서 올해 5만6400원 이하로 인상됐다.

지역가입자들도 지난해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4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준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11만7260원에서 12만6530원으로 7.9% 올랐다. 또 3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월 기준보험료 수준도 지난해 4만7950~11만7260원에서 5만1220~12만6530원으로 인상됐다. 이들보다 낮은 기준보험료를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모두 2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추세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7조5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데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금액도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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