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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추가 등 ‘인권’ 강화
뉴스종합| 2011-10-19 10:28
서울학생인권 조례안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추가 됐다. 또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에 제ㆍ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겨졌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초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수정, 삭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주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에 제출된 자문위의 학생인권 조례안에 일부 종교계에서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제 7조 1항에 추가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학교내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이 조항은 ‘차별 금지’조항이 아니라 적어도 학교가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울타리가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복 조항 논란이 빚어온 제 3조 3항의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이 제 개정에 참여한 학칙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이 삭제 됐다. 이 조항은 휴대폰 사용 금지, 두발 제한 등 인권조례에서 필요할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중복돼 불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법에 따르면 법률로써 학생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했다”며 “ 휴대폰 사용제한, 두발 등 학생의 인권을 필요시 제한하는 다른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7일 교내집회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갱한 이후 한달여간 공청회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서울시의회에 넘기기에 앞서 내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검토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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