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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 놓고 또 밥그릇싸움
뉴스종합| 2011-10-19 10:28
“새로 법을 제정한다면 신법과 구법중에 어느 것을 따라는 것이 맞겠느냐. 신법을 따라야하지 않느냐. 복심제는 법원의 3심제가 있는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금융위)

“모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금감원장 권한을 무시해서 되겠느냐. 금융위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문제소지를 없애려면 모법부터 바꿔라”(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놓고 해묶은 싸움을 벌여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빌미는 금융위가 제공했다. 금융위는 입법 추진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과 면직에 해당하는 직원의 제재권한을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 은행법과 보험회사법, 여신전문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이 문책경고 대상 임원과 면직 대상 직원까지 금감원장이 제재권한을 갖도록 한 것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새롭게 제정한 금융관련법(신법)에서는 금융위에 맡겨진 권한”이라며 “60,70년대 제정된 은행법 등 구법이 아니라 신법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당해 임원의 향후 임면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 면직은 신분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징계에 해당되므로, 복심제(2심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위가 모법인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된 금감원장의 권한을 빼앗으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8년 제정된 금융위 설치법 제 41조, 42조는 금감원장이 금융관련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당해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경우 해임까지도 권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신법, 구법하고 있지만 2008년 제정된 금융위 설치법은 신법이 아니겠느냐”며 “이 법이 존재하는 이상, 금융위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현재 법 위반 임직원을 징계하려면 금감원과 금융위의 각 개별회의, 합동회의, 금감원 제재심위, 금융위 등 다섯단계를 거쳐야해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징계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복심제 도입이 의사결정을 더욱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해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의 다툼을 벌여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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