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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중징계
뉴스종합| 2011-10-20 07:11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검사에 대해 정부가 면직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윤모(33)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가입한 뒤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했으며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윤 검사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이 같은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윤 검사는 검찰 수사 직후인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윤 검사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윤 검사 외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검사 시보로 있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구모 검사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6월 술자리에서 여성 검사 시보들에게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박모 부장검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2%)을 하다 적발된 이모 검사는 견책 처분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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