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종업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만 18-20세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키스방 업소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가 적발되는 등 신ㆍ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업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8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울ㆍ 부산ㆍ 대구ㆍ 인천ㆍ 광주ㆍ 대전ㆍ 울산ㆍ 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의 키스방, 휴게텔 등 257개 신ㆍ변종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ㆍ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청소년 유해사범 77건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의 종업원 358명 중 만 20세 이하는 67명으로 전체의 1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고시된 키스방의 경우는 연령이 확인된 종업원 166명 중 만 20세 미만이 60명(36.1%)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ㆍ변종청소년유해업소는 최근 단속 강화로 주춤하고 있는 추세지만 단속 여부와 지역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77건의 청소년유해사범 중 25건이 발생한 서울은 대학가 중심으로 신ㆍ변종청소년유해업소가 활성화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키스방과 마사집숍도 모두 서울 소재였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울산 남구 달동과 삼산동 지역은 30-40여개의 키스방과 마사지숍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 업소 인 것처럼 간판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지만 사실은 전립선 마사지를 행하는 등 퇴폐 마사지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불법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관계자는 “키스방 종업원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청소년을 고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과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신ㆍ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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