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의 날 ‘생일선물’? 경감 승진기회 넒어질것
뉴스종합| 2011-10-21 09:01
앞으로 경찰관이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21일, 제 66회 경찰의 날을 맞은 일선 경찰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일선물’격이다.

경찰청은 경감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에 대해 규정하고, 중요 범인검거, 창안등급 동상이상 수상자에 대한 경감 특별승진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경위 12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감 근속승진 가능 인원은 경감 정원 총원의 15%까지(나머지 올림)로 결정됐다. 현재 경감 정원 4475명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시행 첫해 총 672명까지의 경위가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앞으로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와 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각각 경감까지 특별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와 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경위까지만 특별 승진이 가능했으며, 경감 특별승진은경찰청장이 따로 공약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한편 현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경감으로의 특별승진을 앞으로는 보통심사위원회에서 맡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현장 경찰관의 고충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제66회 경찰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뤄진 경찰의 날 행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치안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 모든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았으며, 경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직급ㆍ보수ㆍ법제를 비롯한 치안인프라도 꾸준히 보강되고 있다”며 “앞으로경찰은 생활주변의 불안과 위험요인을 미리미리 살펴 범죄와 불법을 사전에 제어하는 문제해결사이자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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