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의 날 선물?…경감 승진길 넓어진다
뉴스종합| 2011-10-21 11:43
12년차 이상 경찰관 대상

정원 15%까지 확대 결정

앞으로 경찰관이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21일 제66회 경찰의 날을 맞은 일선 경찰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일선물’ 격이다.

경찰청은 경감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에 대해 규정하고 중요 범인 검거,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에 대한 경감 특별승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경위 12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감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경감 정원 총원의 15%까지(나머지 올림)로 결정됐다. 현재 경감 정원은 4475명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시행 첫해 총 672명까지의 경위가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앞으로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와 중요 범인 검거 등의 경우 각각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와 중요 범인 검거 등의 경우 경위까지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며, 경감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따로 공약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한편, 제66회 경찰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진 경찰의 날 행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치안현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배려 속에 모든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았으며, 경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직급ㆍ보수ㆍ법제를 비롯한 치안 인프라도 꾸준히 보강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은 생활 주변의 불안과 위험요인을 미리미리 살펴 범죄와 불법을 사전에 제어하는 문제 해결사이자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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