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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한달앞…아직도 우왕좌왕
뉴스종합| 2011-10-21 13:11
정부 부처간 이견 여전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못해

게임업계 극심한 혼란


문화연대·게임산업협회

잇단 헌법소원 제기 예고


밤 12시(자정) 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시행(11월 20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준비는 부실하고 곳곳에서 잡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명확한 가이드 라인 조차 나오질 않아 게임 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연대가 이미 이달 중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이달 안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거센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당장 법 시행이 한달 앞이고 중요한 약관 변경에 대해선 약 30일 전에 고지를 해야 하지만 게임업계는 아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야 할 지 등을 몰라 고심하고 있다.

우선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에 대해선 지난 5일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나 ▷콘솔(게임기) 게임 ▷PC패키지 게임 ▷플래시 게임 ▷테스트용 게임 ▷기능성 게임 등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콘솔게임과 태블릿PC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빼고 내달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을 여가부에 전달했다.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아직은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가부 조린 사무관은 “적용 대상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하려고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계도 기간을 줄지 여부도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셧다운 시스템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게임업계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표준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A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내달 20일 자정부터 당장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을 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 역시 “최근 공개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이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표준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는 결국 준비를 하겠지만 중소 게임사와 해외 게임업체들은 한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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