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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誤字하나에 업무정지?”…이번엔 공인중개사 반란
뉴스종합| 2011-10-24 11:28
계약서에 날짜 오류

구청 행정처분에 반발

2만여명 내달 집회예고

7만 식당업주의 집단행동에 이어 감독감시기관인 구청의 행정처분에 맞서 공인중개사가 들고 일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모임인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서울 마포구청이 최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뜻을 함께하는 2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모여 다음달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이토록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의 ‘오타’ 실수로 받은 4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2동의 공인중개사 조모(44) 씨는 지난 7월 맺었던 한 계약 때문에 석 달째 마포구청과 다투고 있다. 계약을 한 민원인이 조 씨의 계약서에 써있는 특약사항인 ‘도배’를 문제삼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계약서에서 처가 남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잔금 지급일이 2011년이 아닌 2010년으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3년이 아닌 2012년으로 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약사항 중 잔금 지급일이 2011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돼 있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싸움이 시작됐다. 조 씨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었다. 2010년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부 간에 대신 서명을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구청은 ‘위임장이 없음’을 문제삼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가해질 것이라고 조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서’를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회신서에서 “위임에 의해 대리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위임관계의 사실확인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반드시 위임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조 씨의 ‘오타’를 계약기간을 잘못 기입했다고 판단, 45일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조 씨는 행정사로부터 “오타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마포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오타라고 주장하지만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는 구청이 계약서 관련 민원을 접수받으면 공인중개업체를 찾아 사안과 관련이 없는 지난 5년간의 계약서를 모두 검사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구청에 흠이 잡히거나 자신도 모르게 계약서상에 잘못이 있어 업무정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중개사가 민원인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검사 과정을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간을 특정해놓고 검사를 하는 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조 씨는 “구청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5년치의 계약서를 다 보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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