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또다시 거론
뉴스종합| 2011-10-24 10:10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전국 6개 경제청장들은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제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사진>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상 제고 차원에서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특별법)’에 경제청을 특별행정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전국 6개 경제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나 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사와 조례 개정 등 경제청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들이 시나 시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행 경자특별법에 경제청을 특별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던지 유권해석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경제청의 위상을 높여 주도록 지식경제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이어 “현행 경자특별법 제27조의 2항(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과 시행령 제28조 등에 경제청의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실제 조직 운영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내는 등 사실상 경제청 운영 기준이 사문화 된 상태”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경제청의 특별행정기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청장의 생각에 동감한다”며 “광양과 부산ㆍ진해경제청은 인천경제청과는 달리 조합 형태로 경제청이 운영되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청장이 모르는 일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있도록 경제청을 지경부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는 지난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경제청의 지위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천시, 부산시, 전남, 경남 등 4개 지자체가 지방자치권을 근원적으로 훼손한다며 개정안 반대에 나서 무산됐다.



지경부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청장들이 의견을 제시한 경제청의 위상 제고 문제는 지경부도 같은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제청장들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기준 완화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대규모로 지정된 단위지구에 대한 단계별 개발 허용 및 수요 공급에 맞는 균형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등 6개 항의 제도 개선사항을 지경부에 공동 건의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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