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각하
뉴스종합| 2011-10-24 13:21
오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박모(54)씨 등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라서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소송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박씨는 “전자개표기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 불공정·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했다”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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