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2회 이상 인출시 수수료 없어진다
뉴스종합| 2011-10-25 08:16
서민들에게 부담을 줬던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은행 수수료가 우리은행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 은행마다 100가지가 넘는데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금융권에 전했다.

이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ATM 출금 수수료 하루 2회 이상 인출시 감면, 혹은 낮춰= 그동안 고객들의 많은 원성을 샀던 현금자동화기기(ATM) 출금과 타행 이체 수수료가 최대 50% 정도 내릴 예정이다. 이체 수수료 기준도 세분화되며 인터넷 관련 수수료는 하나로 묶기로 했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했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어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추거나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소외계층, 무료 수수료 혜택 확대=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수수료 300~1천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로 노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지윤 기자/hello9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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