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의문사 시효는…진상규명 시점부터 계산”
뉴스종합| 2011-10-25 11:34
“학생운동 했다” 구타·자살

대법 “국가 유족에 배상”

입대 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결국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유족에게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생활 중 선임병들의 조직적인 구타로 고민하다 자살한 남모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 유족들에게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지만,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A 대학 총학생회 간부활동을 한 전력이 있던 남 씨는 1991년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뒤 “군기를 잡으라”는 중대장 등의 지시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 등이 계속되자 9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를 맡은 군 헌병대는 남 씨가 일상적 구타를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쓰레기장에서 선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결론은 ‘복무 부적응을 비관한 자살’로 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이후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망 경위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남 씨의 억울함은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조사에서 “남 씨가 선임병들의 비인간적인 구타와 인격모독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냈으며, 남 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결국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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