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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만으로 빚독촉에서 ‘해방’
뉴스종합| 2011-10-25 08:57
앞으로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법무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 도입을 뼈대로 하는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변제기한 유예를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기회생죄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를 하도록 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도 도입했다. 즉,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도록 해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2분의1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조항을 정비해, 기존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 유입을 도모했다. 단, 일반 주주와 형평성을 고려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 사무실이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 법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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