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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력’ 혐의 피죤 회장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1-10-25 09:29
회사를 비판하는 전 사장과 임원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피죤에 대한 비난성 보도를 막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동상해 교사 등)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폭력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한 김모(49) 본부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 8월 이 회사 전 사장 이모 씨와 전 상무 김모 씨가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피죤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나오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김 본부장을 시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들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김 본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산파’와 접촉, 청부폭력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전 사장은 지난달 초 전치3주에 달하는 부상을 당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대되자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를 도피시키기 위해 현금 1억5000만원을 김 본부장을 통해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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